퀀트인자산운용

공시

수시 겸영업무 영위 보고 공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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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quantin 조회177회 작성일 23-10-23 15: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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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겸영업무 영위를 보고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
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 주식회사 퀀트인자산운용

2. 겸영업무의 보고일자 : 2023-10-23

3. 겸영업무의 개시일자 : 2023-10-11

4. 겸영업무의 내용 : 대출의 중개·주선 또는 대리업무
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1, 대영빌딩 931호

6. 겸영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1, 대영빌딩 931호

7. 겸영업무의 영위방법 : 대출의 중개·주선 또는 대리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