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시 부수업무 영위 보고 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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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quantin 조회279회 작성일 23-06-15 16:08본문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영위를 보고하였음을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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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주식회사 퀀트인자산운용
2.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: 2023-05-15
3.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: 2023-05-15
4. 부수업무의 내용 :
1) 기업의 금융구조 설계·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컨설팅 및 지원
2) 상법상 SPC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PFV의 자산관리 및 사무대리 업무
3) 구조화금융 관련 대주의 대리금융기관 업무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, 대영빌딩 931호
6.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, 대영빌딩 931호
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:
1) 기업의 금융구조 설계·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컨설팅 및 지원
2) 상법상 SPC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PFV의 자산관리 및 사무대리 업무
3) 구조화금융 관련 대주의 대리금융기관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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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:주식회사 퀀트인자산운용
2.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: 2023-05-15
3.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: 2023-05-15
4. 부수업무의 내용 :
1) 기업의 금융구조 설계·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컨설팅 및 지원
2) 상법상 SPC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PFV의 자산관리 및 사무대리 업무
3) 구조화금융 관련 대주의 대리금융기관 업무
5. 금융투자업자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, 대영빌딩 931호
6. 부수 업무의 영위장소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, 대영빌딩 931호
7. 부수업무의 영위방법 :
1) 기업의 금융구조 설계·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컨설팅 및 지원
2) 상법상 SPC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PFV의 자산관리 및 사무대리 업무
3) 구조화금융 관련 대주의 대리금융기관 업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