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 선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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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quantin 조회501회 작성일 22-10-07 11:49본문
[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] 제30조제2항 및 [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] 제14조1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-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 책임자 선임 공시.pdf (37.2K) 6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10-07 11:49:56